크레인 스페어기사 · 2026-08-17

크레인스페어기사 세금 3.3%·업종코드·사업자등록 총정리 (2026년 기준)

크레인스페어기사로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하셨을 겁니다. "나는 왜 월급이 아니라 3.3% 떼고 들어오지?" "업종코드는 뭘로 잡히는 거지?" "나도 사업자를 내야 하나?" 현직 크레인스페어기사가 자주 헷갈리는 이 세 가지를, 실제 국세청 자료와 세무 전문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해봤습니다. 1. 3.3% 원천징수, 왜 떼는 걸까 크레인스페어기사는 대부분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라 인적용역(프리랜서) 형태의 사업소득자로 분류됩니다. 이 경우 일을 맡긴 업체가 대가를 지급할 때 소득세 3% + 지방소득세 0.3% = 3.3%를 미리 떼고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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